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명절 특수를 노린 부정·불량식품 불법 제조·유통과 식품 제조·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 불법 배출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월 6일부터 17일까지 식품 제조·가공업소와 중·대형마트 등 360곳을 집중 수사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생산·작업일지와 원료출납 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 신고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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