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기존 반 통폐합시 '정원 초과반' 상시 개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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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기존 반 통폐합시 '정원 초과반' 상시 개설 가능

올해부터 어린이집에서 아동 퇴소로 기존 반을 통폐합할 경우 반별 정원을 초과해 운영하는 '정원초과반'을 상시로 개설할 수 있다.

올해 지침은 반별 정원 탄력 편성 요건과 하위연령 반 편성 기준을 완화했다.

아동 퇴소로 기존 반을 통폐합할 때 어린이집 총 정원 내에서 반별 정원의 탄력적인 편성을 허용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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