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어린이집에서 아동 퇴소로 기존 반을 통폐합할 경우 반별 정원을 초과해 운영하는 '정원초과반'을 상시로 개설할 수 있다.
올해 지침은 반별 정원 탄력 편성 요건과 하위연령 반 편성 기준을 완화했다.
아동 퇴소로 기존 반을 통폐합할 때 어린이집 총 정원 내에서 반별 정원의 탄력적인 편성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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