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에서 비둘기 등 유해아생동물에 먹이를 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재석 78명에 찬성 73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이 조례에는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먹이주기 금지구역 표시에 관한 사항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등이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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