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저지로 선포된지 6시간 만에 해제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효력이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 허술한 계엄 선포 과정이 도마에 올랐다.
계엄령 선포에 필요한 상황적 요건, 선포에 필요한 절차와 후속 조치 모두에 하자가 있었지만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했기 때문인데, 1979년 10·26사태 이후 이어진 계엄법 개정과 국민의 행정부 견제 권한 확대가 재발 방지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해 경찰력으로 치안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이 경우 국회에 지체 없이 통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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