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에서 모르는 승객을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목과 가슴에 흉기를 들이밀며 수차례 찌를 듯 협박했다”며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피해자는 초면인 사이였으며, 김씨는 조사 당시 “10~20대 남자 여럿이 나를 쫓아와 납치하려 해 흉기를 소지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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