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중인 80대 친모의 거듭된 잔소리에 화를 참지 못하고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정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사망 전까지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고 책임져온 건 사실”이라며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됐으나 기타 다른 불순한 동기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정씨는 최후변론에서 “그때는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여서 모든 감정이 올라온 상태였다”며 “아들을 보러 갈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흐느끼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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