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산업부 공장국(DIW)은 북부지역과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홍수 등 자연재해의 피해를 입은 공장 사업자(2, 3종)에 대해 연차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수수료 면제 대상은 올 5월부터 지금까지 홍수나 태풍, 지진, 토사붕괴, 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입은 2, 3종 공장사업자.
공장국에 따르면 홍수 피해가 있는 57개 지자체에서 연차 수수료 면제조치는 3만 5108건에 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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