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감사실이 특정감사 도중 직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메일을 열람한 사실이 드러나 헌법상 ‘통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 감사실은 지난해 11월 실시한 ‘전사 연구관리실태’ 특정감사 중 전력연구원 소속 A연구원을 시작으로 연구원과 용역계약 직원 등 587명의 사내 이메일을 당사자 동의 없이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20조에 따르면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상 기관 및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해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와 관련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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