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그 자녀들에게 4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가세연과 출연진들에 대해 조 대표에게 1000만 원, 딸 민 씨에게 2500만 원, 아들 원 씨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고 관련 영상을 7일 이내에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소송은 조 대표 측이 가세연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020년 8월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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