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할 여건이 안 된다는 이유로 생후 8일밖에 되지 않은 영아를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는 이유로 생후 8일밖에 되지 않은 영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원치 않는 혼외자 임신과 출산, 남편과의 이혼 위기 등이 겹친 A씨는 홀로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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