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표현물 게시 50대 활동가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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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표현물 게시 50대 활동가 항소심도 징역형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10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한 A씨는 2011~2012년 자신이 속한 단체의 인터넷 게시판에 8차례 걸쳐 북한의 주의나 주장을 찬양, 고무하는 이적 표현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적표현물의 내용과 그 개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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