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민턴 협회가 ‘안세영 찍어내기’를 위해 국가대표 제외기준 조항을 신설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9일, jtbc는 단독 보도를 통해 배드민턴협회가 “협회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자”에 국가대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정당한 지시’, ‘부적당하다고 판단’과 같은 조건은 협회의 자의적 기준으로 협회 눈 밖에 난 선수를 찍어낼 수 있는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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