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합격한 회사에서 위로금 제시하며 입사 철회 권고…수습 기간에 해고할 수도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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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합격한 회사에서 위로금 제시하며 입사 철회 권고…수습 기간에 해고할 수도 있나?

회사가 3개월 수습 기간에 A씨를 해고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걱정이 든다.

A씨가 우려하는 것처럼 회사가 수습 기간에 해고할 수도 있나?.

마찬가지로 수습 기간에도 회사는 A씨는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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