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거제시 공설화장시설 공동사용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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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거제시 공설화장시설 공동사용 업무협약 체결

통영시는 거제시와 9일 통영시청 회의실에서 ‘통영시 공설화장시설 공동사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거제시는 일시부담금 99억 2600만원 납부 ▲화장시설 연간운영비(인건비, 유지보수비, 노후시설 교체 및 증설비용 등)는 이용자수에 비례해 공동부담 ▲통영시민과 거제시민이 동일한 화장요금 및 예약조건 적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통영시는 이번 협약으로 99억 2600만원의 일시부담금 수입과 연간운영비를 거제시와 공동 부담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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