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장·보호사 80대 섭식장애 노인 관리 소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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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장·보호사 80대 섭식장애 노인 관리 소홀 '유죄'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충남 홍성군의 한 요양원에서 발생한 80대 여성 사망 사건과 관련해 요양원 원장 A(61)씨와 요양보호사 B(55)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조사 결과, B씨는 2022년 9월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같은 해 12월부터 해당 요양원에서 근무를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과중한 업무와 인력 부족 문제 지적 검찰은 원장 A씨가 섭식장애 등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입소자를 관리할 때 전담 인력을 배치하거나, 충분한 수의 요양보호사를 확보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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