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황정아, '연구개발 투자에 세액공제 확대'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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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황정아, '연구개발 투자에 세액공제 확대'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은 연구개발(R&D) 투자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R&D 투자 지원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8일 밝혔다.

황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개정안은 세액 공제율을 높이고, 세액공제 혜택 일몰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자율주행차·인공지능·빅데이터·항공우주 등 신성장·원천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을 기존 30%에서 50%로, 반도체·이차전지·백신·수소·바이오의약품 등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도 기존 40%에서 60%로 확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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