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출신 후안 텔로, 도핑방지규정 위반…정규시즌 50% 출전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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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출신 후안 텔로, 도핑방지규정 위반…정규시즌 50% 출전정지

프로농구 창원 LG에서 활약한 후안 텔로가 도핑방지규정을 위반했다.

후안 텔로는 답변서와 소견서 등 소명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KADA에서는 프로도핑방지규정 제9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선수의 시료 내에 금지약물, 그 대사물질 또는 표지자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선수가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 또는 사용 시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위반 혐의가 있음을 통지했고, 선수가 이를 수용함에 따라 ‘청문없는 결정 통지’로 후안 텔로의 위반이 인정됐다.

이에 따라 후안 텔로는 정규시즌 총경기 수의 50% 출전정지(규정 제49조제1호) 제재를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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