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관련 핵심 기술을 중국 대학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후 A 교수는 카이스트 소속 연구원들에게 연구 중인 자율주행차 관련 자료를 공유 시스템에 올리도록 하고, 이를 충칭이공대 교수와 연구원들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으로 총 72개 파일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 교수의 기술 유출은 유죄로 인정했으나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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