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항소심서 절반가량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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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항소심서 절반가량 감형

배달원으로 가장해 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이른바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범인이 항소심에서 절반 가까이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 범행으로 피해 여성은 손목동맥이 끊어지고 신경이 손상되는 상해를 입고 피해 남성은 저산소성 뇌 손상에 따른 영구적인 뇌 손상 장애를 입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장래 이와 유사한 모방범죄 발생을 막기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도 피고인을 중형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강간 범행이 제지당하자 피해자들의 체포를 피하여 건물 복도로 도망하면서 피해 남성과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강간 살인미수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 남성을 위하여 1억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 사유를 참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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