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에 합격하거나, 축산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이 있어야 한다.
필기시험 접수는 5월 16일부터 23일까지다.
연 1회 치러지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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