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묫바람 났다”…굿 값으로 거액 편취한 무속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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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묫바람 났다”…굿 값으로 거액 편취한 무속인, 집행유예

직장 문제로 신당을 찾아온 직장인들을 상대로 당장 굿을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처럼 속여 거액을 받아낸 50대 무속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2020년 6월 18일 자신을 찾아온 항공사 승무원 B씨를 속인 뒤 3차례에 걸쳐 297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장 굿을 하지 않으면 엄마가 죽는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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