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문신·필러' 무면허 시술한 피부미용 업자, 항소심서도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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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문신·필러' 무면허 시술한 피부미용 업자, 항소심서도 징역형 집유

눈썹 문신과 필로, 보톡스 시술 등 의료행위를 한 무면허 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데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했다”며 “무면허 의료행위의 사회적 위험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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