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며 전무 자리에까지 오른 뒤 퇴직한 60대가 재직 시절 갖은 구실을 대며 사람들에게 돈을 꿨다가 제때 갚지 않아 결국 실형에 처했다.
A씨는 대부업체 등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빚이 누적돼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C씨에게 대출금 중 일부를 빌려주면 6개월 내게 갚겠다고 속여 범행을 저질렀다.
이보다 앞선 2014∼2018년 지인의 사업자금을 구실로 다른 피해자에게 3억3억500만원을 뜯고, "기존 대출금만 갚으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서 갚겠다"며 2019년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2억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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