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을 마련하려 세입자들을 상대로 전세 사기를 벌인 임대인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송선양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카지노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허위로 고지해 세입자들을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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