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 마련하려 16억 전세사기…50대 임대인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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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금 마련하려 16억 전세사기…50대 임대인 징역 5년

도박자금을 마련하려 세입자들을 상대로 전세 사기를 벌인 임대인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송선양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카지노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허위로 고지해 세입자들을 속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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