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간 체결한 주주간계약이 하이브 동의 없이는 경업금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례적인 계약이었다는 한국경제신문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해명자료를 냈다.
앞서 양 사의 주주간계약에 따라 민 대표가 하이브의 동의 없이는 주주간계약에서 해지될 수 없다는 한국경제신문의 보도 내용과 배치된 해명이다.
조항에 따라 하이브의 동의 없이는 지분을 매각할 수 없도록 묶여있는 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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