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의회 김원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청라1동·청라2동)이 발의한 '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25일 열린 제266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본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통해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구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구청장의 책무 ▲음주청정지역의 지정 ▲교육 및 홍보사항 ▲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의 제한 ▲국민의 참여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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