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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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소지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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