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소지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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