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만들거나 보유한 혐의를 받는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 13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징역 8년이 선고된 사건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A씨가 아동·성착취물 1910개를 외장하드에 저장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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