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물 2000여 개를 제작하고, 유사 강간까지 저지른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5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A씨에게 상습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징역 8년,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7년, 총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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