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촬영하게 한 뒤 소장하고 미성년자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 13년을 확정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범행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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