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단독12부(허명산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신림역·서현역 칼부림이 발생한 직후인 지난해 8월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의 채팅 기능을 통해 "이틀 후 강남역 칼부림 간다"는 메시지를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를 목격한 한 게임 유저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들이 서울 강남역 인근에 실제로 출동해 순찰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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