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채팅창에 '강남역 살인예고' 30대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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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채팅창에 '강남역 살인예고' 30대 남성 실형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단독12부(허명산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신림역·서현역 칼부림이 발생한 직후인 지난해 8월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의 채팅 기능을 통해 "이틀 후 강남역 칼부림 간다"는 메시지를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를 목격한 한 게임 유저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들이 서울 강남역 인근에 실제로 출동해 순찰을 하기도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시아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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