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120명 성착취물 2000개 찍은 초등교사, 대법 판단 나온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미성년 120명 성착취물 2000개 찍은 초등교사, 대법 판단 나온다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소지하는 것은 물론 미성년자를 유사 강간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미성년자 3명에게 신체를 노출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개를 제작하고, 2020년 미성년자 1명을 유사 간음(미성년자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 상습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징역 8년, 미성년자 유사 강간 혐의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