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朴정부 사람들…"대법 가도 무죄" [법조계에 물어보니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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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朴정부 사람들…"대법 가도 무죄" [법조계에 물어보니 395]

법조계 "당초 여론에 휩쓸려 진행된 사건…공직자에 대한 무차별적 기소 이뤄져선 안 돼".

박근혜 정부 시절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은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법조계에선 이 전 실장을 포함한 피고인들이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은 만큼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에 가더라도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전문가들은 또한, 당초 이 사건 자체가 여론에 휩쓸려 진행된 부분이 있고 공직자에 대한 무차별적 기소가 이뤄지면 방어적으로 공무를 집행할 수 밖에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안 변호사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무차별적인 기소가 이뤄지면 방어적으로 공무를 집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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