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형제를 상습 학대하고 집에서 쫓아낸 계모와 친부에게 각 징역 3∼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과 피고인측 모두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24일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계모 A씨와 친부 B씨에게 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학대의 이유를 피해 아동에게 전가하는 등 제대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부모로서의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반복적으로 피해 아동들을 학대하고 그 수법과 정도가 중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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