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40대 음주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음주운전 단속을 발견하고 후진해 도주하려다, 쫓아온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운전한 것도 모자라, 도주하며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그대로 지나기까지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고, 폭력 혐의로 수사 중에도 범행을 저질러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할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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