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낙연 신천지연관설 500만원 배상' 강제조정했으나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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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낙연 신천지연관설 500만원 배상' 강제조정했으나 결렬

법원이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연관성을 주장한 유튜버에 대해 이 대표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가 유튜버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3일 '피고가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사과방송을 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고 법원이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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