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은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그대로 차를 몰아 3㎞가량 이동하다가 주행 중이던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또 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 부상 정도가 심하지는 않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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