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 9명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76) 전 청와대 비서실장,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 9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무죄 선고 뒤 검찰은 '관련 공무원들에게 직권을 남용했다'면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으나,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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