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 9명, 세월호 특조위 방해 2심도 모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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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 9명, 세월호 특조위 방해 2심도 모두 무죄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 9명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76) 전 청와대 비서실장,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 9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무죄 선고 뒤 검찰은 '관련 공무원들에게 직권을 남용했다'면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으나,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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