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23일 오후 정기 심사회의를 개최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의 가석방 여부를 논의했다.
심사위는 최 씨의 가석방에 대해 '심사보류' 결정을 내리고, 다음 달 심사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형법상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통상 선고받은 형량의 절반 이상을 채워야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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