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 2심도 '전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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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 2심도 '전원 무죄'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2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관련 공무원들에게 직권을 남용했다'며 예비적으로 공소사실을 추가했지만,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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