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농지 소유·영농활동 농업인 한해 허용’…농지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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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 ‘농지 소유·영농활동 농업인 한해 허용’…농지법개정 추진

앞으로 영농형 태양광이 농지 소유를 하거나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에 한해 허용될 방침이다.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에 따르면 농업인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로 설정, 비우량농지 중심으로 집적화 유도, 촘촘한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부실영농 방지를 3대 전략으로 설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방안은 농업인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로 정했다”며 “영농형 태양광 시설 파손 등에 대비해 산업부와 함께 관련 보험 상품도 개발해 농업인의 안정적 경영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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