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할 수 있게 하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마련한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에 농업과 에너지 생산을 병행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농업인들은 농지를 보전하면서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도입 전략을 세우고, 영농활동을 하는 농지 소유 농업인을 사업 주체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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