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병기(77)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 등 8명 등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 이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이 전 실장 측이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 중단 등에 실제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직권남용 사실을 인지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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