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포르쉐 탄다 발언' 가세연 2심도 무죄…法 "앞으로 조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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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포르쉐 탄다 발언' 가세연 2심도 무죄…法 "앞으로 조심하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포르쉐 차량을 탄다고 주장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9시 57분께 모습을 드러낸 김 전 기자는 "당시 김용호의 발언이 말 그대로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차원에서의 공적인 의혹 제기는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게 팩트체크가 되지 않은 발언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히며 입정했다.

이후 이들은 조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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