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 날 쳐다봐?” 쇼핑몰 대표, 지하철서 무차별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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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 날 쳐다봐?” 쇼핑몰 대표, 지하철서 무차별 폭행

공인인 자신을 쳐다본다며 다른 승객을 폭행한 쇼핑몰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객차 안에서 자신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A씨(42·여)에게 욕설하고 손으로 A 씨의 손과 몸통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A씨가 자신을 피해 지하철에서 하차하자 따라 내린 뒤 승강장에서 A씨를 계속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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