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 자신을 쳐다본다며 다른 승객을 폭행한 쇼핑몰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객차 안에서 자신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A씨(42·여)에게 욕설하고 손으로 A 씨의 손과 몸통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A씨가 자신을 피해 지하철에서 하차하자 따라 내린 뒤 승강장에서 A씨를 계속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