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내연남인 정모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황보승희 국회의원이 이 돈의 성격을 두고 검찰과 법정 공방을 벌였다.
22일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판사 심리로 열린 황보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정씨가 황보 의원에게 보낸 돈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2020년 3월 11일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시절 정씨 측이 황보 의원의 후배 계좌로 5천만원의 목돈을 보낸 것은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으로 쓰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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