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투표소 인근 독려'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 수사 착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경찰, '투표소 인근 독려'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 수사 착수

서울 혜화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대표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박 대표는 지난 5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당시 서울 종로구 이화동 사전투표소(이화동 주민센터) 일대에서 '장애시민권리에 투표해주십시오'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투표참여를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의 단서조항에 따르면 투표소 100m 이내에서는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할 수 없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시아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