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옵티칼' 집회서 연행된 금속노조 간부 등 2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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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옵티칼' 집회서 연행된 금속노조 간부 등 2명 구속영장

경찰이 지난 17일 열린 '한국옵티칼 고용 승계 촉구' 결의대회 과정에서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간부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평택경찰서는 19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금속노조 간부 A씨와 조합원 B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오후 3시 25분께 평택시 한국니토옵티칼 공장에서 열린 '조합원 고용 승계 촉구' 결의대회 과정에서 금속노조 조합원 7명이 공장 후문을 손괴한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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