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시가 운영중인 '청년기쁨두배통장'을 모방 개설된 피싱 사이트가 발견되면서 금융감독원이 청년층 대상 정책금융상품을 가장해 돈을 가로채는 범죄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내렸다.
해당 피싱사이트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정부 정책금융상품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어서 다수 청년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청년지원사업 시행기관에 따라 절차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특정 계좌로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며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자금을 이체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나 정부기관 등에 직접 문의해 가입절차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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