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후보 불법대담 방송' 가세연 출연진 2심도 벌금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총선후보 불법대담 방송' 가세연 출연진 2심도 벌금형

2020년 총선 당시 후보자들과 불법 옥외 방송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 1심과 같이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강 변호사 등은 자신들이 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단체'가 아니고 문제가 된 프로그램도 총선 기획 방송일 뿐 '대담'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1심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런 판단은 2심에서도 유지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